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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가성소다 70% UN NO 1823 입니다.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4항
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 정한다.에 의거하여 경고표시를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: 2017. 11. 27. 표시사항 일치화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
: 수산화나트륨은 최종 식품 완성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한다.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 진비중 1.6 기재
: 2017. 10. 31.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 70~75% 기재
: 2018. 10. 11.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 전체수정 (2019.12. 23.)
: 2. 유해위험문구, 11. 독성정보, 15. 법적규제사항등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 전체수정 (2021. 3. 2.)
: MSDS 허가시스템에 따른 개정판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 유해 위험성 문구 (2023. 1. 5.)
: 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,
제6조의 2 2. 피부 부식성 또는 심한 눈 손상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
되는 경우 둘 중 하나로 표시한다. 기재하여 피부부식성으로 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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