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MENU

자료실

제목

(국문)가성소다98% MSDS(GHS)

작성자
기술연구소
작성일
2024.04.17
내용


가성소다 98% UN 1823 입니다.

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4항

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등에 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 정한다.에 의거하여 경고표시를 작성하였음을 알려드립니다.

 : 2017. 11. 27. 표시사항 일치화

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

:  수산화나트륨은 최종 식품 완성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

   여야한다.



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 MSDS p6 (2018.10.12.)

:  9.물리화학적 특성 _사. 인화점 : 해당 없음.

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 MSDS p5 (2018.12.4.)

: 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국내규정 및 ACGIH규정

   STEL C 2mg/m3으로 수정함.  

 
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 전체수정 (2019.12. 16.)

:  2. 유해위험문구, 11. 독성정보, 15. 법적규제사항등

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 전체수정 (2021. 3. 2.)

:  MSDS 허가시스템에 따른 개정판



가성소다(수산화나트륨) 유해 위험문구 (2023. 1. 5.)

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, 

 제6조의 2 2. 피부 부식성 또는 심한 눈 손상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 

 되는 경우 둘 중 하나로 표시한다. 기재하여 피부부식성으로 표기함.

게시물수정
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
댓글삭제게시물삭제
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